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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07 2019고단5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16: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야 이리 와 봐, 내가 깡패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위 E에게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2명으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재차 위 G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업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뺨 좀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가격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업주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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