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6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40경 광진구 C식당'에서 취식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주인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E(남, 58세)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니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날 처벌할 수 있냐 ”, “검사도 아닌게 무슨 권한으로 날 잡아갈 수 있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을 부서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