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5.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성동로터리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장천동에 있는 로얄호텔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 수치 계산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전력은 10여년 전 전력이고, 최근 전력은 벌금형 전력이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