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2. 15:05 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신 천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1 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5:0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신 천대로를 ( 침 산 지하도 입구) 수 성교 쪽에서 팔달 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마침 같은 방향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3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