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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3 2018고단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7. 10. 17.까지 피해자 C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2016. 4. 하순경 범행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위 C에게 D 대학교 졸업생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D 대학교 총장 직인이 인쇄되어 있는 D 대학교 졸업 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E 생’, 입학 연월일 란에 ‘2010 년 2월 26일’, 졸업 연월일 란에 ‘2013 년 2월 14일’ 발급 일자 ‘2016 년 11월 10일 ’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에게 제 1의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대학교 졸업 증명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2016. 11. 경 범행 1) 사문서 위조 및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8. 경 위 C에게 D 대학교 졸업생인 것을 의심 받자,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C에게 다른 증명서류를 건네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8. 20 시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에게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서울 특별시장 직인이 인쇄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자격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E.’, 시험 년도 란에 ‘2014’, 시험 횟수 란에 ‘25’, 발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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