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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범죄사실 제 2 내지 9 항의 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 (2015 노 1361)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0』

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F’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남편 G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 주면 재판에 승소해서 곧바로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실제 이름은 F가 아니었고, G은 피고인의 동거 남으로서 피고인에게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6. 1. 9. 120만 원, 2016. 1. 22. 400만 원, 2016. 2. 3. 145만 원, 2016. 2. 7.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2.28. 피고인의 지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33』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26. 경 부산 사상구 I 아파트 912동 1302호 주거지에서, ‘ 현태 캐피탈 Direct Loan 약정서’, ‘ 현대 캐피탈 PLUS 멤버십 신용대출 상환 면제 서비스 가입 신청서 ’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 신청일’ 란에 ‘12 년, 5월 26일’, ‘ 신청인’ 란에 ‘J’ 이라고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현대 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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