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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6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12:00경 서울 양천구 B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전에 자신이 구입한 아동복에 하자가 있다며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걸레로 쓸테니 진열된 거 다 포장해라, 왜 포장하지 않냐"고 소리치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아동의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동영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평범한 주부로서 폭력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매장에서 구매 한 아이 옷의 하자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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