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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9고정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백화점 중동점 'C' 의류 매장의 판매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7. 09:00에서 같은 날 09:30경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B백화점 7층 C 매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매장 내에 진열된 89,000원 상당의 E 9부 등산복 바지 1개를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그대로 집으로 귀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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