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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573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원시 내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나. 원고 소속 기사 A는 2015. 9. 1. 15:58경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도계광장 쪽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6번길 11에 있는 창원 도계동 정류소에 이르러 정류소에 진입하려 하다가 원고 버스에 하차하는 승객이 없고 정류소에서 탑승을 대기하는 승객이 없자 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앞서 가던 피고 소속 C 운전의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가 위 정류소를 약 20여 미터 지난 지점에서 급정차하여 A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원고 버스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고 버스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는 정차할 때 후미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았고, C이 비상등을 작동하여 충돌 순간까지 비상등이 4회 점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1 내지 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버스를 폐차함으로써 29,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의 책임이 40%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차로 인한 손해액 11,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원고 버스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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