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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727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15. 5. 1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를 한 후 피고가 그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에 대한 기성고 감정은 원고가 철수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6. 8.경에야 시작되어 현장조사일인 2016. 8. 22.에는 원고가 진행한 공사부분과 피고가 진행한 공사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공사중단일을 기준으로 한 기성고 감정은 불가능하고, 제1심 감정인 B의 감정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24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25,836,00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이외에 피고가 대위변제한 아래 금액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제출한 투입현황표(갑 제3,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2015년 4월 매출액 중 G의 급여 4,500,000원, F의 급여 3,500,000원, 2015년 5월 매출액 중 G의 급여 2,250,000원, F의 급여 1,75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 중단 시점에 원고가 G에게 지급할 급여는 675만 원이고, F에게 지급할 급여는 525만 원인데, 원고는 피고의 G에 대한 변제금 합계 700만 원 중 200만 원과 F에 대한 변제금 합계 800만 원 중 200만 원만 자인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의 G에 대한 변제금 중 475만 원, F에 대한 변제금 중 325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다.

② 원고가 제출한 투입현황표에 의하면, D의 기성대금이 2015년 4월에 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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