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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19누49665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중 12면 5행에서 13면까지의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수정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원고 공장에서 구비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의 부분품을 모두 생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조립설치하였다. 다만 원고 공장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원고에게 자재를 공급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협조를 얻어, 현장설치 전에 부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가조립 공정만을 E 공장에서 진행하였을 뿐이다. 가조립 공정은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3호, 2017. 9. 29.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에서 정한 필수공정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원고의 생산설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이를 진행하였으므로, 가조립 공정이 원고 공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무위반은 조합놀이대 1개 제품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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