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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4 2018고단29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D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 29. 19:19 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 다리 지방도 제 1008호 선 도로에서 법정 제한이 총중량 32.4 톤, 축 중량 10 톤 임에도 충 중량 기준 7.4 톤을 초과한 총중량 39.8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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