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38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8. 10. 2. 00:27 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소재 912호 선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고 트럭의 제한 총중량 32.4 톤을 초과하여 총 중량 35.8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