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2 2014고단4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6. 13. 07:21경 창녕군 부곡면 수리리 1008호 지방도로상에서 경상남도 지사가 총중량 32.4톤 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였음에도 위 차량의 총중량이 36.0톤이 되도록 철판을 적재하여 위 지사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