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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순천시 F아파트 104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G(여, 17세)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11:00경 순천시 H아파트 102동 708호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중순 10:00경 H아파트 102동 708호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하순 10:00경 H아파트 102동 708호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1:00경 순천시 I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10:00경 순천시 I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2. 중순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3. 17.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J(여, 17세)에게 5만 원을 주고 양손으로 J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G,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월 중순경 여자 친구인 G이 피해자 A(33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3. 17. 12:00경 순천시 F아파트 104동 17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B은 “어린애들 데리고 성관계를 하면 되냐, 순천경찰서에 아는 형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언동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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