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는 주장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생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의 집 아들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며, 자신도 옷을 다 벗은 후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 피고인이 흥분해서 ‘피고인의 성기에서 나오는 오줌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많이 아팠다.
②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및 독특한 세부 묘사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는 F에 의한 피해 부분과 피고인에 의한 피해 부분을 구분하여, F의 범행 날짜를 2013. 11. 12.로 특정하고 ‘F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의 범행 날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