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4, 6, 7, 8, 9, 11, 12, 13, 14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건축하여 2016. 6. 3.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 9.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4, 6, 7, 8, 9, 11,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C, D, E호 약 198.34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25,000,000원은 2017. 2. 1.에 지불),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인도일부터 3개월은 차임 면제하고 2017. 3. 5.부터 매월 5일 선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중 4,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6.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3.부터 2018. 12.까지의 이 사건 상가 임대료 합계 66,000,000원(=3,000,000원×22개월) 중 44,000,000원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9. 1.경 음식점 영업이 어렵다는 피고의 호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2,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그 이후 현재까지 차임으로 합계 9,000,000원만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