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단4759)(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6. 22:07경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 길에서, ‘누가 와서 교회문을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을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22:24경 같은 장소에서, ‘다 때려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위 F,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각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018고단475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공무집행방해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2018고단4759)(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8고단3074)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15.경 피고인 B의 고향친구인 피해자 H과의 사이에 「I 25.5톤 덤프트럭을 피고인 A(피고인 B과 사실혼관계) 명의로 매입하되, 피해자가 차량을 점유, 운행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갖고, 차량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할부 대출금 포함)을 부담하며, 2년 후에는 차량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6.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인 A 명의로 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가 사용해 오던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