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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763
증거인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5. 5. 경 ㈜D 이 사인 E의 소개로 ㈜D 과장으로 근무한 후, 2015. 10. 경부터 2016. 5. 경까지 E의 소개로 E과 함께 F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 범죄사실]

1. E, F 2017. 1. 5. 서울 중앙지방법원, 변호사 법 위반죄 등으로 F은 징역 6년, E은 징역 8년을 각각 선고 의 변호사 법위반 관련 증거 인멸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동관 201호, 206호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변호 사법위반 등 혐의 수사 대상인 F 등 위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들과 H 등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여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폐기 ㆍ 은닉하고,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 던 수임 계약서, 수임료 수령 서류 등 각종 자료를 문서 세단기로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E의 뇌물 공여 관련 증거 은닉 범죄사실 제 2 항은 ‘ 증거 은닉죄 ’에 해당하므로, 공소장의 기재를 이와 같이 바로잡는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E이 서울 강남경찰서 I 경정 2017.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로 징역 5년 선고 과 같은 경찰서 J 경위 201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로 징역 2년 6월 선고에게 뇌물로 준 현금 및 수표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USB에 저장한 후, 이를 2016. 6.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K,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계단에 놓인 화분 아래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 범죄사실 제 2 항의 행위는 ‘ 증거 은닉 ’에 해당하므로, 공소장의 기재를 이와 같이 바로잡는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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