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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6노387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메모지를 주면서 메모지의 내용대로 (I 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이 E에게 건네준 위 메모지의 필적이 자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당 심 감정인 N은 위 메모지의 필적과 피고인의 시 필지 및 수첩 상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한 필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한 점, ③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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