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00:5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덕로148번길 28 소재 무계지하차도 창원방면 진입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덕로148번길 28 무계지하차도 창원방면 진입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대청지하차도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도로와 옆 도로 사이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김해시청 소유 도로 충격흡수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2,761,000원 상당의 위 도로충격대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 전복된 승용차를 도로 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