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2:51 경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신로 7에 있는 예산 면허 시험장 앞 사거리를 오가면 방면에서 위 예산 면허 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근처의 3 차로 및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채 잠을 자, 당시 위 도로를 홍 성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5,391,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각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 턴 승용차는 예산 면허 시험장 사거리 근처의 3 차로 및 바로 옆에 있는 교통 섬에 걸쳐 정차 중인 상태였던 점, ② E은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정차되어 있던 위 렉스 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 턴 승용차는 회전을 하면서 신호등 제어기를 들이받은 점, ③ 잠시 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