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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94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D의 불법매립 사실을 G에게 제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H, I, J에게 G의 언론보도를 막아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언론보도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공사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4. 10. 23.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부지 조성공사 관련하여 D의 토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과 토사를 운반하는 일을 하면서 D이 녹지에 토사를 매립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그러한 사실을 E을 통해 소개받은 F 기자인 G에게 제보하였고, G이 그 내용을 기사화하려 하자, G의 기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D 현장소장인 피해자 H으로부터 금전이나 이권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이 2013. 8.경부터 9.경 사이에 세종시 N공구 D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H에게 “녹지에 성토를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D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 같은 태도를 취하자, 이에 겁을 먹은 D 현장소장 피해자 H이 2013. 9. 말경 평소 G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말을 해 온 피고인에게 G의 기사를 막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은 G이 우리 현장을 절대 터치 못하게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기사를 막는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이냐. 토공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D 현장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협의해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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