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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23 2016고단6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경부터 2014. 4. 경까지 충남 서천군 F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3년 1기 예정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 B은 2013. 2. 경 세종시 H에서 위 G이 건축주 J으로부터 도급 받아 진행 중이 던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J의 배우자인 K로부터 “ 공급 가액을 실제보다 과대 기재한 계약서(‘ 업 계약서’ )를 작성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승낙하고, 실제 총 공사 가액이 1,704,546,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가액을 2,250,000,000원으로 하여 위 K와 함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위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위 K에게 실제 공급 가액보다 과대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4. 경 위 G 사무실에서 보령 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I 신축공사의 실제 총 공급 가액이 1,704,546,000원이었고, 그 중 2013년 1기 예정신고 기간 공급 가액이 840,220,655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K의 부탁에 따라 위 I에 대한 공급 가액을 1,109,090,910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보령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K와 통정하여 실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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