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9:40경 신안군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압해읍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급격한 커브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에는 반대차로 방향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재함에 실린 화물을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은 채 커브길을 진행하여 화물이 도로상에 떨어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양파와 철제보관함에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