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취객을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징역 7년이 선고된 원심판시 첫머리의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선고될 형과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