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정체성 혼란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지나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아직 학생의 신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인 동성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만을 충족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유사성교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발전과정이나 정도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률상 선고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