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4. 3. 15.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장부 정리, 자금의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현금과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6개(우리은행 E, 국민은행 F, 신한은행 G, 하나은행 H, 부산은행 I, 중소기업은행 J)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현금 35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46,399,021원을 위 K 명의의 계좌에 임의로 입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장부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무려 1년 3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이 당해 회사의 수입지출 업무를 사실상 혼자 책임지고 있던 상황으로 신의를 저버리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