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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35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4. 3. 15.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장부 정리, 자금의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현금과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6개(우리은행 E, 국민은행 F, 신한은행 G, 하나은행 H, 부산은행 I, 중소기업은행 J)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현금 35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46,399,021원을 위 K 명의의 계좌에 임의로 입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무려 1년 3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이 당해 회사의 수입지출 업무를 사실상 혼자 책임지고 있던 상황으로 신의를 저버리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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