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유치원'의 회계 관리, 교원 임용 등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1.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가.
2009. 3. 1. C유치원 원장이던 D(피고인의 부인)이 E대학교 전임강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원장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교비회계에서 D에게 원장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꾸며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7.경 원장 급여 명목으로 1,677,100원을 D의 농협 계좌(번호: F)에 입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C유치원의 교비회계에서 D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7,778,850원을 지출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G(C유치원에 1주일에 2~3일만 출근하여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그 때마다 일당을 받았다)이 마치 종일반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꾸며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28.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종일반 교사 급여 명목으로 1,151,000원을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4회에 걸쳐 C유치원의 교비회계에서 G의 종일반 교사 급여, 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111,471,730원을 지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사립유치원 소속 종일반 교사 1인당 매달 30만 원의 보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