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나538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4월 말경 C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D 소재 건물 3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공사를 완료하고도 받지 못한 ‘싱크대, 붙박이장, 대리석 제작 및 시공(각 수술방 탕비실, 회복실, 파우더룸, 손님대기실)’에 관한 680만 원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영상,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