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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212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435,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5. 7. 2.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7) 및 양자녀들인 원고와 D(상속지분 각 2/7)이 있다.

나. 원래 망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자 피고, 원고 및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5. 12. 2. 접수 제101200호로 마쳐졌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5. 7. 2.경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목록 1 제1 내지 6, 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이 기간 동안 임대를 통하여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1,107,060,000원을 차임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공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공유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7,060,000원 중 원고의 지분 2/7에 해당하는 316,302,857원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차임에서 피고가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내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차임으로 1,107,0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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