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5 2016고정27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2015. 10.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순천시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2등은 승자에게 10,000원, 3등은 승자에게 20,000원, 4등은 승자에게 4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한 도금 등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