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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나2068209
명도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당초 H과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C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5층 501호, 502호, 503호, 504호(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임차건물은 501호실부터 547호실까지로 나뉘어 있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H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 등을 양수함에 따라, 2014. 1. 17. 다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당초 H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액수로, 원고의 임차인 지위 승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봄), 월 차임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 당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 17.부터 2015. 10.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특약사항

2. 임차인이 월 차임 또는 관리비를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일부터 완제일까지 월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8. 임차인은, 본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형식적인 점유 명의만을 가지고 사실상으로는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차인이 본호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됨은 물론이고, 임대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위약벌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2.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기타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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