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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6:20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강 3길 28에 있는 대광 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제일 정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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