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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8449
건물인도
주문

이 사건 소 중 2021. 4. 24.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140,1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각하 및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동점유 자인 피고들이 2020. 7. 1. 관리비 140,180원을 연체하였다면서 이후 부과될 관리비도 같은 금액으로 예상되고 그에 대하여는 연 5% 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매월 140,180원과 이에 대하여 그 해당 월의 연체 일과 상관없이 기산일을 2020. 8. 28. 최초의 연체 일로부터 하여 연 5% 의 지연 손해금을 함께 구하고 있다.

먼저 2020.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3. 까 지의 관리비 등 청구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사용과 관련한 관리비는 전기료, 수도료를 포함하여 해당 사용량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어서 2020. 7. 분 관리비를 기준으로 이후 같은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연체를 자백하고 있는 2020. 7분 관리비 140,180원과 그에 대하여 납부 기일 다음 날인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부분은 인용하나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 청구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의 연체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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