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6918 (2010.10.05)
제목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피고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함
사건
2014누45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5. 선고 2010구단691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2. 선고 2010누3802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8229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 ~ 제4쪽 제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2008. 9. 9.'을2008. 10. 28.'로 고치고, 제3쪽 제21행의OOOO원'을OOOO원'으로 고친다).",2.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OOOOO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