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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9.28 2016고정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마을 회의 이장으로서 출납, 회계 등 마을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마을 회 이장을 맡으면서 D 마을 회 기금을 보관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 E)에 연결된 통장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보관된 현금 400만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위 F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83,600원을 마음대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회의자료 및 영수증 등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범행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들의 지인이 필요 하다고 해서 마을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지인은 마을 회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해 주기도 한 사람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마을 회 규약에 의하면 마을 자금은 마을의 공익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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