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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나207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착오 및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부터 원고에게 합의된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거나,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애초부터 C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원고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소송비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 중 25%만이 받아들여졌으므로 그에 따라 소송비용의 75%를 원고가, 나머지 25%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데, 제1심 법원은 이와 반대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1996. 1.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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