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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7노3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준비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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