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8 2017노3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업무 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과 음식값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 방해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