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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나71503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피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A(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C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무보험차 상해담보)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1. 22:15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서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조참가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0.부터 2014. 10. 27.까지 보조참가인의 치료비로 총 37,210,430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 한도 금액인 20,0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내지 14, 18, 21 내지 23, 29, 3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로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60m 가량 떨어진 곳에 종각역 3번 출구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평일 22:15경에 발생하여 보조참가인은 이와 같은 지하시설을 이용하여 횡단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보조참가인은 왕복 8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은 점, 반면 사고지점 주위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도로에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 피고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까지 넘어오는 중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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