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52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기타선 B(0.99톤)의 소유자이다.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20:00경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행암선착장에서 위 B에 사건 외 C과 함께 승선한 뒤 출항하여, 같은날 20:10경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국군항만컨테이너중대 위병소 앞 해상에 도착한 이후, 슈트, 오리발, 망태, 납벨트, 공기통 등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는 방법으로 같은날 22:10경까지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미상의 해삼 24마리(약 1kg)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 사진, 동영상 확인 사진, 현장채증 동영상 CD, 방류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