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노3437
공인중개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 H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해쳐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H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세종 시내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인 중개사들 사이에서 이 사건과 같은 전 매 알선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피고인들 로서도 그 유혹을 이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공인 중개 사법에 따라 공인 중개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 및 유사 사 안과의 형평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