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7 고단 1770】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의 친 모인 D의 법률 상 배우자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2:00 경 김포시 E 아파트 1** 동 5** 호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좆 같은 년, 창 년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거실 서랍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스탠드 전등과 식탁 의자를 피해 자의 상체 부위에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 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00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4.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6:49 김포시 사우동 지 엠 대우 서비스센터 옆 공터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김 포 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