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335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83,806원과 그중 39,450,318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의 부도로 폐업하고, 대표이사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은 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