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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20가단2027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833,402원과 그 중 104,656,076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 대한 청구이지 피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대표자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은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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