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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2. 2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 1405호에서 C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유리 파이프와 종이에 싸인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유리 파이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9. 하순경 서울 성북구 D, 비02호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담배 내용물을 일부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대마매수죄와 2014. 2. 25.자의 대마흡연죄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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