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6, 10 내지 12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상습 절도 ”에서 “ 상습 특수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2 조, 342 조, 제 330 조, 제 48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0 조, 제 48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경 저녁 무렵 일몰 후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212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개, 금 목걸이, 금 팔찌, 금 귀걸이가 들어 있는 예물 세트, 금 쌍 가락지 2개 및 미화 1,020 달러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 경까지 서울 및 대전 일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