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86』 피고인 A은 무직이다.
피해자 C와 D은 부부 사이로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6: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그가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내가 기초수급 대상자인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못 빌려준다고 하자 “못 나간다”라고 하며 손님 1명을 기다리게 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3. 19:10경부터 같은 날 19:25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44세)가 피고인에게 전날 피해자의 부인 D에게 빌린 2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너한테 돈을 빌렸냐, 내가 너한테는 안 준다"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찾아온 손님 2명이 그냥 돌아갔고, 피해자가 업소 밖으로 퇴거를 수회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약 2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과 욕설을 하는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4. 10. 31. 오전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찾아가 현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며 빌려 주지 않자, 인상을 쓰면서 “돈 빌려줘”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덩치가 큰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부터 현금 8,3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 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