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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0044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충남 홍성군 D 전 1652㎡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9. 5. 18. 소외 E, F 명의로 1929.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7. 2. 9. 원고 명의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1975. 5. 2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년경 소외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 지상 미등기 주택 건물(현재 목조 기와지붕 건물로, 개축되기 전의 목조 초즙 건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그 부지를 매수한 후, 1968. 10. 20.경 배우자 등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주소지로 전입한 이래 사망할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으로 경계를 지어 이 사건 주택의 출입로, 마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망인은 1973. 8. 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선정자 I과 자녀인 피고(장남), 선정자 J(장녀), K(차남), L(차녀), M(사남) 및 소외 N(삼남)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이후 위 N이 2017. 8. 3.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선정자 O과 자녀인 선정자 P, Q, R이 망 N을 상속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I은 1968. 10. 20.경 이 사건 토지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망인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3. 4. 14.경 인천시로 주거를 옮겼고, 위 전출 이후 이 사건 주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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